![]() |
▲ 남해군청 |
[뉴스다컴]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5일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연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남해군은 이번 조례 입법예고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은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TF팀을 구성해 정책적 준비와 연구를 진행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은진 행정과장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남해군이 농어촌 미래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