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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방화선 구축 교육 모습 |
[뉴스다컴] 예산군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7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공고한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산림청 공고 제2025-338호)’에 따른 것으로 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기상 상황 및 지역 여건에 맞춘 단계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운영, 산불감시카메라 가동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군은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읍·면별 순찰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 금지 등 위험행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 강화, 인화물질 휴대 금지 홍보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산불을 일으킨 경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대부분의 산불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내 흡연, 쓰레기 소각, 불법 입산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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