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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
[뉴스다컴] 강릉시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하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등은 건축법 위반행위로 위반건축물 단속대상이다.
위반건축물 적발 시 먼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임이 표시되어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신고 등이 제한된다.
시정명령으로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 시정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위반(위반면적 50㎡ 초과)하거나, 상습적 위반인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중부과된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각종 재산 및 급여 압류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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