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조정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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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내 지목 ‘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
▲ 성북구청

[뉴스다컴]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위동 65-107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성북구 내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추진 지역 4개소의 기존 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10호(2026. 5. 14.)에 따른 것이다.

신규 지정된 장위동 65-107 일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이다. 한편,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지역인 ▲ 하월곡동 70-1 일대(하월곡1), ▲ 석관동 62-1 일대(석관4), ▲ 종암동 3-10 일대(종암8), ▲ 종암동 125-35 일대(종암9) 등 4개소는 사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번 조정으로 편입된 필지는 2026년 5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제척필지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5월 14일이다. 또한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지정 및 조정은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에 대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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