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 원 부과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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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납부…가상계좌·위택스 등 편의 서비스 제공
▲ 제주시청

[뉴스다컴]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7,862건·729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3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 발송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제주시 소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 AR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제주시는 7월 24일까지 납부를 완료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5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정책수당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제주를 한층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사용된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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