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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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고
▲ 제주시 전경

[뉴스다컴]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고한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경우나 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262건에 대해 약 2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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