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서산소방서, 노후 소방용품 집중 관리 추진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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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서산소방서, 노후 소방용품 집중 관리 추진

[뉴스다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듯,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용품에도 ‘골든타임’을 보장하는 기한이 있다.
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 시 소방시설의 미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방청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10년) ▲소방호스(15년) ▲연기감지기(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10년) 등 핵심 소방용품 4종에 대해 ‘권장 내용연수’를 설정하고 밀착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서산소방서는 외관상 이상이 없더라도 권장 연수가 경과한 용품은 성능 저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태'로 보고, 이를 원칙적으로 우선 교체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전면 교체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인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계획서에 반영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다.
건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 노후 소방용품에 대한 점검 및 정비 계획을 소방계획서에 반드시 작성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용품이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서산소방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소방용품의 적기 교체와 체계적인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관계자분들의 책임감 있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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