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의 의미 있는 동행 영세 도정 업체 양곡 표시 고민 해결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4 1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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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사 전문지식과 경험 활용하여 양곡표시 취약업체 1:1 방문 지도 및 교육
▲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이 도정업체 직원에게 올바른 쌀 품위 계측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뉴스다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세 도정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곡표시 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만 50세 이상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쌀 품위 계측 방법 및 의무 표시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농관원에서 위촉한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 10명은 농산물검사관 자격과 10년 이상의 현장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2018년부터 9년간 양곡표시 취약 영세 도정업체를 방문하여 총 16,600여 회 1:1 밀착 지도를 실시했다.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양곡 도정 업체를 방문해 판매용 양곡의 품목, 품종, 도정 연월일, 등급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점검하고, 영세 업체들이 어려워하는 쌀 품위 계측 방법 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예산군 소재 A정미소는 판매 중인 쌀을 평소와 같이 등급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전문위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 ‘상’ 등급에 해당했다. 이에 전문위원은 정미소 직원에게 쌀 품위 계측 방법을 1:1 지도하여 도정업체가 생산한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었다.

농관원이 실시한 양곡 표시 이행 실태 조사 결과, 사회공헌사업이 본격 도입된 2018년 이후 평균 양곡표시 이행률은 98.0%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현장 지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이 최근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41명 중 140명(99.3%)이 “올바른 양곡 표시 사항과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김철 농관원장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검사 경험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도정업체를 세심하게 살펴 국산 쌀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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