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시청 |
[뉴스다컴] 제주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441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4,260건, 총 50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지분 160㎡ 이상)이며, 2026년 7월 기준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올해 부과 대상 시설은 신축과 증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399개소에서 올해 2,441개소로 42개소(1.8%) 증가했다. 부과 건수도 지난해 4,219건에서 올해 4,260건으로 41건(1.0%) 늘었다.
반면, 올해 3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부 시설의 교통유발계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5,900만 원(1.2%) 감소한 50억 5,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주거용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감받을 수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