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사육농장 18개소 조기 폐업 완료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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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육농장

[뉴스다컴] 서귀포시는 '개식용종식법'제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농장(18개소) 폐업이 조기 완료됐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2024년 5월, 개사육농장주가 운영신고를 했으며, 같은 해 8월 폐업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총사육 마릿수(6,630마리) 감축 계획을 비롯해 시설물 철거 여부, 전면 폐업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됐다.

농가들이 제출한 폐업이행계획서에는 2025년 2월까지 12개소, 2027년 2월까지 6개소가 폐업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개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차등 지원 정책과 적극적인 이행 독려를 통해 2025년 2월 13개소, 8월 2개소, 12월 1개소에 이어 2026년 5월 2개소가 최종 폐업을 완료하면서, 관내 개사육농장 18개소가 조기 폐업(폐업률 100%)을 달성했다.

서귀포시는 사육 마릿수를 전량 감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 자격 확인, 시설물 감정평가, 농장 철거 등 폐업에 수반되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폐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으며, 농가 폐업일로부터 4년간 식용개 재입식 여부를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로 개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완화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식용 종식 이행을 통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 확산, 위생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갈등 감소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개식용 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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