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입 '짝퉁 마운자로' 주의··· 관세청, 유해 의약품 반입 차단 강화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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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약물 적발, ‘26년 8월까지 5,030건...지난해 대비 4.2배로 적발 급증
▲ 관세청 직원들이 17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인도발 짝퉁 마운자로 현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다컴] 관세청은 최근 마운자로 ·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 특송화물 · 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2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총 6,223건으로, 반입 경로별 국제우편 4,961건,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이다.

비만치료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전반의 적발도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불법 의약품은 총 6만여 건에 달하며, 올해는 8월까지 약 2만 1천 건이 적발됐다.

수입 요건 미구비 의약품 통관 차단 ... 밀수입 행위는 엄정 수사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해외에서 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역시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에 해당한다. 세관은 엑스레이(X-ray) 검색과 개장검사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통관을 보류한 후 반송 또는 폐기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수입요건 미비를 넘어 밀수입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유해의약품 세관에서 차단하고, 분석소에 정밀한 성분 분석

관세청은 마약류를 비롯한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종류와 성분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세관의 현장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과학적 분석을 연계한 국경단계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세관에서 적발하거나 통관을 보류한 물품의 성분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관의 통관·단속 및 범칙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업무의 일환으로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분 함량과 불순물 등 제품 특성을 분석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확립한 분석법을 활용해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의 함량을 분석했으며, 중앙대 연구진(김수현, 최종우, 변수빈)은 의약품 품질관리에서 중요한 불순물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밀 분석을 수행했다.

함량은 ‘들쑥날쑥’, 미확인 불순물도 발견...권리자 확인 결과 위조품 판정

분석 결과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분석 대상 마운자로 제품은 의약품으로서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통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의약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 없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C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운송·보관 과정에서도 적정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해당 제품들은 이후 상표 권리자의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출처 품질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약품 구매 주의

나동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분석에서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 등이 발견됐다”며,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 · 국제우편 · 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현장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전문 분석을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마약류와 불법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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