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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
[뉴스다컴]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통과됐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등급외자’로 분류된 약1,300여 명이 제도 바깥에 머무르며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들을 재가돌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는 등급외 노인을 위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서희경 의원은 제도 마련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가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은 중원구 3개소, 분당구 1개소, 수정구 1개소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 참여가 부족하면 제도는 있어도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안내와 유인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등급 판정 중심의 지원 구조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포괄하기 위한 행정 전환의 신호탄”이라며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현장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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