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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 및 안내하는 사진 |
[뉴스다컴] 법무부는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 10월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루어진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하여 라오스·미얀마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국민에게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여,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도 함께 안내한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들도 출국 초기부터 현지의 취업사기 등 위험성을 인식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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