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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의 정원 조감도 |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처분은 국회(제430회 임시회) 및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2월 17일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학계, 연구원, 업계 등 8인 참석), 현장 점검(1.27) 및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1.28)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감사의 정원’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 결정)되어 있는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하여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4.4월부터 '26.4월까지(착공은 '25.9월)이다.
서울시는 당초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의 조형물을 구상했으나, '25년 1월 공모를 통해 현재 사업 구상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종로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25.7.17)를 받고 지상 조형물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25.8.4)를 한 이후 사업에 착수했다.
‘감사의 정원’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로 결정된 부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법성 검토는 국토계획법 준수 여부 관점에서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지상 상징조형물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미이행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집행(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단순 보수‧관리가 아닌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➋ 지하 공간 :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미이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 및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하상가·지하실은 시행령 제55조 제12호가 아닌 제5호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도로부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범위를 지상으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부지는 광장에도 해당하므로, 도로점용 허가로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하더라도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위와 별개로 도로‧광장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종로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지하공간은 도로와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 실시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4조 및 제88조를 위반했고, 도로 점용허가로 지하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했다.
이로써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주민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누락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임’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2월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사중지 기간에도 광화문 광장 및 인근 행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 설치, 현장과 방문객들과의 이격거리 확보,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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