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이 10일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다컴] 대전 대덕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향후 대전광역시와의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 청사는 오정동 500번지 본관과 오정동 490-19번지 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토지 면적은 1만 3495.5㎡, 건물 연면적은 1만 2054.565㎡ 규모다.
용도폐지가 완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매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022년 대전광역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국토교통부의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이 선정되면서 현 청사 매각도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덕구는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과 감정평가, 매매계약 등 후속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사 준공 이후 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청사를 계속 활용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사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신청사 건립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존 청사 부지는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현 청사 매각은 단순한 재산 처분을 넘어 신청사 건립과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을 함께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해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