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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청 전경 |
[뉴스다컴] 대전 서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적발된 관내 예식장에 대해,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으나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의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고 21일 밝혔다.
서구는 해당 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고발, 청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해당 업소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이 재개될 경우, 영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예식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물이 조리·제공될 수 있어 식품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특히 예식장은 한 번에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고 음식물이 대량으로 조리·제공되는 특성이 있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식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처분은 확인된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은 존중하되, 무신고 영업 재개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예식장에서 대량의 음식물이 제공되는 만큼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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