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 위한 조례 개정 논의

이지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1 1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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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버스요금 500원 등 실질적 지원방안 검토... 이동권 교육복지 강화”
▲ 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 위한 조례 개정 논의

[뉴스다컴]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부의장은 21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청소년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홍성우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교육전문위원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 방향과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 지원방식, 예상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청소년의 교통복지와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성우 부의장이 추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울산의 13~18세 청소년은 올해 6월 기준 6만6,795명이다. 청소년들에게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학교와 학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의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다.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시내버스 이용자는 약 23만 명이며, 이 가운데 청소년 이용률은 약 11.3% 수준이다. 같은 기간 청소년 요금 순수입은 약 43억3천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논의 과정에서는 현재 일반버스 기준 950원인 청소년 카드요금을 500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해 전면 무료화, 일정 횟수 지원, 환급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울산시는 청소년 요금을 500원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연간 약 71억 원, 전면 무료화할 경우 약 1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참석자들은 재정부담과 이용 증가 효과,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정산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청소년의 이동권을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닌 교육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홍성우 부의장은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라며 “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 때문에 배움과 문화·체험의 기회에서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미래세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며 “청소년 버스요금 500원과 같은 정책은 단순히 몇백 원을 깎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이 부담 없이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투자”​라고 말했다.

또한 “울산은 이미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 그 정책적 관심을 청소년까지 확장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교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울산의 재정여건과 실제 이용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울산형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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