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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신청 안내 홍보물 |
[뉴스다컴] 서귀포시는 7월 31일까지 202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로, 참여할 교통량 감축 활동 항목을 선택해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행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이며,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감축 활동 항목으로는 차량 2·5·10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 통근버스 운영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누리집의 ‘분야별정보-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업무용·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하는 제도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 91개소에 대하여 9억 1,5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존 참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신규 시설물의 참여도 끌어내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교통수요 관리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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